[이용자고지사항] 이동식 플라스마 폐기물 처리 설비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안내

by 오리온이엔씨 posted Nov 21, 2024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1. 규제특례내용

  - 이동식 플라스마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설비 제작 후, 폐기물 소각 수요지로 이동하여 소각 실증을 통해 열분해 설비의 사용 안전성,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성능 검증

 

 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  - 구역 : 전남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667, 668 우진농장

             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85, 해양쓰레기 집하장

  - 기간 : '24.11.29 ~ '26.11.28

  - 규모 : 이동형 폐기물 열분해 설비 1기

 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   - 이동식 처리시설의 주차장 소재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특정하고,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실증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

   - 이동식 처리시설을 운영 시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 11] 1호다목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·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해 당 이동식 처리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,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·처리하여야 함

   -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 11] 2호가목1)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는 등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

 

 

 

   - 실증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

      처리 업자,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

 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   - 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에 활용.

         ○ 책임보험 관련 내용

            - 담보명 : Permises & Operation

            - 담보구분(보장금액) : Bodily injury Liability(180,000,000/1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Property Damage(1,000,000,000/1사고)

 

 

 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 사항

    - 해당 사항 없음